민간의 활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반기업 정서를 등에 업고 정치권이 마구 쏟아낸 환경 안전 분야의 규제 입법을 우선 걷어내야 한다. 한 예로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일손 확보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 등이다. 법에 명시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강화해야 한다. 경제력집중 방지 위주의 공정거래 정책도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정착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규제혁신추진회의와 총리실 산하 컨트롤타워를 통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챙겨야 성공할 수 있다. 국회도 화답해야 한다. 3000개에 육박하는 기업인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줄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낮춰야 한다. 차등의결권제 등 경영권 방어수단을 마련해 주고 친노동 편향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잡아야 한다. 올바른 제도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