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지르고 문 잠가 조사 방해…두 차례 심의 끝 '사업자단체' 판단

[공정위 고발 근거는]
조사 시도 과정서 "꺼져라"
현장 진입 저지 행위에 해당
조사 자체 어려움 해소하고
증거자료 은폐 방지 위해 결정
  • 등록 2023-01-19 오전 5:00:00

    수정 2023-01-19 오전 8:38:43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현장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제 수사권은 강제력이 있는 검찰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과천 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긴 첫 사례이며, 법적조치를 검토한 지 46일 만에 이뤄진 심결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사업자단체 여부에 2번 심의 끝에 ‘고발’

이번 조치는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노조단체 등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정부 기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조사 자체가 안돼 이를 해소하고 증거자료 은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심결이 이뤄졌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번 검찰 고발 건을 둘러싼 쟁점은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 △공정위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조사방해의 고의성 등 3가지다. 최대 쟁점은 피심인인 화물연대의 단체 성격이었다.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가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여야만 한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조사거부 이유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화물차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소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도 사업자단체 여부를 가리지 못해서다. 당시 소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소회의 심의 결과 화물연대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로 판단할 자료 등이 불충분해 전원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후 16일 전원회의에서도 사업자단체 여부를 놓고 위원들은 “피심인이 사업자 아니다 조사대상 안된다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보다 더 (현장조사를 위한) 설득이 필요했다”(고병희 위원) “화물연대가 20년된 단체이고 사업자단체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기존 현장조사와는 다른 노력을 했어야 했다”(이정희 위원)고 지적했다. 이에 신동열 카르텔심사국장(심사관)은 “명백하게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 조사를 하면 안되지만, 피심인이 사업자단체일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 개시 여건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피심인 지적 뼈아파”…절차적 하자 지적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고 위원은 “조사를 하려면 신중하게 절차는 잘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서정 위원도 “조사 공문에는 조사의 범위와 객관성 명확성 등이 특정돼야한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데 피심인의 지적에 뼈아픈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은 피심인인 화물연대가 공정위 조사관이 첫 현장조사에 나선 날인 작년 12월2일 조사공문에 법 위반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나왔다. 배현정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조사관)은 이에 “조사절차규칙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조사를 나가면 자료 은폐 등을 방지하지하기 위해 생략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이후 현장에선 수 차례 법 위반사항 등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가 조사를 방해한 고의성과 관련해선 “화물연대가 공정위 조사 시도 과정에서 ‘꺼져라’ 등 고성을 지르고 문을 닫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및 지연’ 행위에 해당한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시작된 전원회의에서는 위원과 심사·조사관 사이 2시간이 넘는 쟁점 토론 끝에 끝났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민주노총 등에 고발당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복지시설 방문 등을 이유로 화물연대 고발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을 제외한 총 8명의 위원이 고발 건에 대한 찬반을 정했다. 결론은 ‘고발 결정’이었다. 과반인 5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檢수사 시작 땐 노정 ‘전면전’ 양상 띌 듯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사권은 검찰로 넘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상 화물연대 관련 건은 공정위의 손을 떠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노정 대치 국면이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

일각에선 화물연대 집행부를 겨냥한 경제적 압박카드도 쓸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화물노조 총 파업 과정에서 피해를 본 개인이나 단체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화물연대는 자연스레 해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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