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업 제삼국 이전 지원근거 마련

특정국 수입 의존도 높거나,
국내영향 큰 품목 선정·지원
  • 등록 2023-05-26 오전 1:35:47

    수정 2023-05-26 오전 1:35:4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제삼국 이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5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소부장법 개정안은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을 우리 소부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 산업 전반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한 대응이다. 법 명칭도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해 이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의 제삼국 이전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춘 점이 눈길을 끈다. 가령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 A의 B국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다면, B국에서 A를 생산하는 한국기업 C가 한국이 아닌 제삼국으로 이전할 때도 우리 정부가 이에 필요한 정보나 금융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됐다. 많은 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탓에 이 같은 P턴을 고민하고 있으나, 정부로선 국내 생산·고용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이 같은 기업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부는 이밖에도 소부장산업 공급망센터나 국가희소금속센터 등을 설치해 공급망 안정품목의 재고나 수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기업에 해당 품목 재고 확대를 권고하거나 이를 위한 설비투자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 소부장법 개정안은 정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산업부는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하위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해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11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 법이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안보·민생안정과 직결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소부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추진한 공급망 3법 중 하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2법 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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