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

[중대재해처벌법 1년]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형사처벌 일변도인 현 제재방식 한계…경제제재 더할 것”
“법상 의무도 명확하게…노사 함께 만든 위험성 평가 중심”
  • 등록 2023-01-27 오전 5:00:00

    수정 2023-01-27 오전 9:53:2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경제제재로 전환하는 등 제재방식의 전면 개선을 추진한다.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등 수백 개에 달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는 노사가 합의한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핵심만 추려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처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 발생 후 사후 처벌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재해를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며 “형사처벌 위주인 현재의 제재방식을 형사처벌에 경제제재를 더하는 방식 또는 형사처벌을 없애고 아예 경제제재로만 가는 방식 등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형사처벌의 삭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중처법 제재 방식의 전환 의지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위헌 논란, 모호한 규정 등으로 수사와 기소가 늦어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총 229건에 달하는 수사 사건 중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것은 5%(11건)에 불과했고,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1건도 없다. 게다가 1년 동안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56명으로 중처법이 없던 2021년(248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급기야 고용부는 전문가 8인의 ‘중처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 개선에 착수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이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을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법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개선하고, 서둘러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강한 형사처벌로 인해 취지와 달리 경영책임자 보호 중심의 대응이 이뤄지는 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의무의 모호성 등이 중점 개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그는 중처법의 개선 방향을 얘기하면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거론했다. 2007년 제정된 이 법은 중처법과는 달리, 개인이 아닌 법인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고위 경영진이 중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규명되면 기업은 상한선 없는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다.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중처법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는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명확하게 손보겠다고 했다. 위험성 평가는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으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안전 규범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장관은 “중처법 수사의 속도가 느리고 기소 건수가 적은 것은 법이 모호한 것에 기인한다”며 “수백 개에 달하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노사가 함께 만든 위험성 평가로 핵심만 추려 규범을 만들고, 중처법 처벌 요건의 중심이 되는 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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