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7월 도입…“연말 기업 규약 반영해야”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
공적·사적연금 적절한 배분…'3층 연금'구조 만들어야
정부 시행령 작업중…디폴트옵션으로 수익률 높일까
  • 등록 2022-05-31 오전 5:44:17

    수정 2022-05-31 오전 5:44:17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는 7월12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사전에 노사가 합의한 투자상품으로 자동 투자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기업들은 빠르면 올해 연말 퇴직연금 규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방치되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적절하게 배분해 국민연금(1층)·퇴직연금(2층)·개인연금(3층) ‘3층 연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디폴트옵션이 실제로 적용되는 순서는 근로자의 운용지시 없이 4주가 경과하면 근로자는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 받는다. 근로자가 디폴트옵션 운용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2주가 경과하면 그때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다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상품 운용기준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해 승인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DB
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부는 세부 사항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6월13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심의위원회 구성, 디폴트옵션 적립금액과 운용현황 공시,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담았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3년마다 위험자산 범위, 운용기준 등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디폴트옵션과 관련해 적립금액과 운용현황, 수익률,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의 비교 등을 분기에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했다.

보다 구체적인 디폴트옵션 적정 상품에 대한 내용, 클래스 등은 신설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세부 기준을 정해 논의하게 된다. 아직 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가입시 가입자는 너무 많은 상품을 제공받으며 선택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사업자가 디폴트옵션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상품을 일정 개수 이하로 정할 것”이라며 “고용부 승인을 받아 수수료 등이 안정석을 갖춘 상품을 제시해,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쉽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퇴직급여법에는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근로자 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기업의 퇴직연금 규약 반영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법 시행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디폴트옵션은 최근 5년간 1% 수준에 그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입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퇴직연금 300조원이 그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자신의 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일본은 기업들이 디폴트옵션으로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지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가입자들이 디폴트옵션 상품 내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보 제공, 투자자 교육 등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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