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인데"...수유역 폭행 여성에 아버지뻘 공무원 '병가'

  • 등록 2022-09-28 오전 5:41:57

    수정 2022-09-28 오전 5:41:5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단속한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6일 20대 여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A씨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서울 4호선 수유역 인근 인도에서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70대 B씨에게 발길질하고 여러 차례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무단 투기 단속을 나온 B씨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단속 근거를 설명하자 갑자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모습은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영상 속 A씨는 B씨의 옷소매를 잡고 연신 발길질을 하다가 뒤통수를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B씨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주변 시민들이 “왜 그러느냐”라면서 제지에 나섰다.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 구역 단속 등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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