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돈 못받은 세무사, 10년 전 것까지는 받을 수 있어"

세금대리 용역비 지급명령 불복 청구이의訴
1심 원고승…2심 '소멸시효 완성' 원고 일부승
대법,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세무사 직무 관련 채권, 소멸시효 10년 적용"
  • 등록 2022-09-25 오전 9:00:00

    수정 2022-09-25 오전 9:00:00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세무대리 용역비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숙박업을 영위하는 원고 A씨는 피고이자 세무사인 B씨에게 자신 소유의 빌라 6채에 대한 세금 신고 업무를 위임했다. 이에 B씨는 2015년 5월 31일부터 2017년 5월 26일까지 A씨의 2014~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B씨는 세무대리 업무에 따른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429만원 지급명령이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B씨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세무대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용역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A씨가 B씨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둘 사이에 세무대리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A씨가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채권(385만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A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44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도 3년으로 본 것이다.

상고심에서는 이같은 유추적용이 맞는지, 세무사가 상인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소멸시효가 완성돼 A씨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163조 제5호 및 세무사법의 제·개정 경과,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다가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점, 민법 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한다면 어떤 채권이 단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게 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 민법 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세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할 필요나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를 상법이 규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할 수도 없다는 의미다.

종합하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3조 제5호에 따라 3년인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인지에 관해 판시한 첫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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