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논란 빚은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판결'[판결뒷담화]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처벌 못한다"
기기 교육·인증 부재…법원 판단 적절성 문제
한의사 남편 둔 대법관 판결 참여 이해충돌 논란
  • 등록 2023-01-14 오전 8:00:00

    수정 2023-01-14 오전 8:00:00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달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진단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학계는 발끈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부르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노정희 대법관이 참여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노 대법관의 남편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상황인데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노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유죄로 본 하급심의 판단과 무죄로 본 대법원의 판단, 여러분은 어느 쪽에 동의하시나요? 남편이 한의사인데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재판에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참여한 대법관의 판단은 적절해 보이나요?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별하게 ‘한의학’이라는 학문과 ‘한의사’라는 직종이 존재합니다. 부항, 뜸, 침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료방법을 이용해 치료하는 분야죠.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때도 손으로 맥을 짚는 방법을 사용해왔습니다. 서양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의학’과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사·한의사 각각의 면허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을 건드린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한의사가 수십회에 걸쳐 초음파기기를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치면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다소 앞서나간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남편이 한의사인 노정희 대법관이 이번 판결을 앞두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도 공감하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심판자인 판사로서는 어떤 상황이든 오해의 여지가 생긴다면 판결 자체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이같은 논란이 벌어진 것만으로도 대법원의 상처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