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정책의 핵심축인 동일인(총수) 지정 요건 완화 등을 나름 준비했었지만, 인수위원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민간주도 성장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걸맞은 국정과제를 더욱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재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직된 재벌 규제 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그러다 법무부는 공정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자 분위기는 반전됐다. 한 대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볼멘소리를 낼 정도다. 경영판단에 대해 칼로 위법인지 합법인지 판단이 어려운 공정거래법을 과징금 등 행정처벌이 아닌 개인구속, 벌금 등 형벌로 우선 처리하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와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형벌정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형벌조항 축소 관련 상당수 검토가 이뤄졌지만 정권말 동력을 잃었다고 한다. 친기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라면 우선적으로 검토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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