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실거주 의무 폐지·재초환 완화 30일 공방 예고

국토위, 전세사기 논의 마무리
부동산 현안법, 30일 상정 예정
  • 등록 2023-05-28 오전 9:34:41

    수정 2023-05-28 오후 7:39:5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주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요 쟁점 법안을 심의한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작년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담아 같은 해 11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담금 감면을 위해 앞서 국민의힘 배현진·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과 병합 심의된다.

지난달 말 열린 첫 번째 소위에서 야당은 일단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 구간 확대에 일부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담금 감면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히려 일부 야당 의원들은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면 범위가 정부안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소위에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달 7일부터 최장 3년으로 단축했으나,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은 이전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 조항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를 폐지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져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등을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들도 30일 소위에 처음 상정되지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제정법인 데다 내용도 방대해 통과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 등 시급한 현안 위주로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