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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14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후 배팅을 통해 받은 당첨금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왔다.
세무당국은 도박사이트 결제사이트를 통해 환전된 수취액(당시 환율 기준) 2013년 약 1억 65만원과 2014년 1억 349만원을 A씨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상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득이므로 본 것.
A씨는 그해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납세 의무가 소멸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원은 세무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이용한 도박사이트와 도박행위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취액 역시 사행 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지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7년이 된다는 구 국세기본법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