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5억 차익 세부담 '2.7억→1.3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간 한시 배제…10일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도 기본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다주택자 보유·거주기간 재산정제도 폐지, 실제 기간 인정
  • 등록 2022-05-10 오전 5:35:00

    수정 2022-05-10 오전 6:01:3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임애신 기자]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간 유예된다. 중과가 유예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기존보다 크게는 절반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 내정자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을 양도해 1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다시 계산하는 일명 ‘리셋’ 제도가 폐지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尹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본격 추진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월 중 해당 조치 실시를 요청했지만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현행 소득법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양도차익의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세 부담이 지나치고 오히려 매물 출회를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일부터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당초 배제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최대 30% 공제가 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이 줄고 6월 1일 이전 매도할 경우 보유세 부담도 낮아져 매물 출회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 A씨가 10년간 보유했던 주택 한채를 15억원에 팔아 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중과가 적용돼 양도세 2억731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기본세율만 적용 시에는 절반 정도인 1억3360만원으로 줄어든다.

A씨가 3주택자였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는 3억2285만원에 달했지만 기본 세율일 경우에는 1억8900만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셋’ 폐지, 일시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모든 주택을 양도해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리셋제도도 바뀐다. 개정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현 제도에선 3개 주택을 보유한 B씨가 두 개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이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남아 있던 주택이 이미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시장을 관리할 목적으로 일괄 리셋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 불편과 민원이 많고 다시 계산하는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할 때까지 매물 출회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개선키로 했다.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 기준으로 1주택자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만약 B씨가 1주택이 된 시점에 마지막 남은 주택 보유·거주기간이 2년이었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게 된다. 실제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함으로써 제도가 합리화되고 1주택자가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종전·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했다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모두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됐다. 개정안은 종전 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세대원 전원의 신규주택 전입 요건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종전 주택을 매도할 때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둘 수 있고 전입 과정에서 세대원의 다양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달 10~17일 입법예고 후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소급을 적용하는 만큼 10일부터 양도분까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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