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의원 잘못으로 보궐선거해도 후보 공천한다

당 정치혁신위, 당헌 96조 2항 삭제 방안 논의
개인의 잘못인데 당 피해보는 건 적절치 않아
"무공천 능사 아냐"…강성 지지층 의견 수렴한 듯
  • 등록 2023-02-03 오전 6:00:00

    수정 2023-02-03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출마 시 부정부패 등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는 ‘무공천’ 조항 폐지를 추진한다. 개인의 잘못을 당에 연결짓는 ‘연좌제’ 성격의 조항을 없애고 국민의 선택권을 더 보장한다는 취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해 1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 제96조 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관계자는 “당의 잘못이 아닌 개인의 잘못인데 이를 공천에까지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해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았다. 서울 종로의 경우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스스로 사퇴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 공천을 하지 않았고, 경기도 안성과 충북 청주상당은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돼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만큼 민주당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측은 조항 삭제를 통해 불필요한 ‘공천 논쟁’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의 책임 있는 역할은 더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공천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당헌 개정이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조항이 당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일부 당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를 당 혁신위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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