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 발급받은 지역주택조합…法 "사업자등록과는 달라"

미분양주택에 종부세 부과되자 취소소송 제기
종부세 합산 제외요건 '사업자등록' 여부 쟁점
法 "고유번호 부여와 사업자등록은 성질상 차이"
  • 등록 2022-09-26 오전 7:00:00

    수정 2022-09-26 오전 7: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역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2019년 2월 충청북도 음성군의 A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5세대를 수탁받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2019년 4월 교보자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뤄졌다.

이후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1일까지 24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다. 삼성세무서는 해당 주택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교보자산신탁에 2020년 귀속 종부세 약 252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504만원을 부과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기각되자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A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의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구 종부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해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해당 주택을 건축해 소유해야 하며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15년 6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다”며 “단지 고유번호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성질상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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