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끔찍한 스토킹 범죄를 목격하며 분노하고 있고 많은 피해자들이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스토킹범죄의 기준부터 모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물론 대부분 스토킹 피해자는 물어보지 않아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죠.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2차 스토킹·보복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 가해자가 합의를 핑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부착하겠다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전자발찌를 말하는데요. 실형을 확정받지도 않았는데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 가능한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조용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안다)와 함께 스토킹처벌법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의 스토킹 관련법과 우리 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스토킹 범죄의 기준은 무엇인지,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