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띄운 '간호사 접종 허용' 박주민도 "고민해볼 만하다"

이재명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하자" 박주민 "고민 가능"
  • 등록 2021-02-25 오전 1:01:52

    수정 2021-02-25 오전 7:02:4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간호사 백신주사 허용’ 제안에 대해 “고민해볼 만하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박 의원은 “이 지사의 발언은 의사분들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을 놓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고민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 지사는 의사협회의 파업에 대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 진료 독점 예외 조치를 건의한다”라며 “의사 면허 정비 추진과 동시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임시로 예방주사가 검체 체취 등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요구한다”라며 “2000년 전에는 의사도 다른 어떤 전문 자격사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격이 결격되는 법 체제를 갖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입법이라 생각하고, 이게 오히려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에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대 국회 때도 있었고 21대 들어와서도 이 법안이 발의된 지 상당히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만약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야당 의원들이 동의할 일이 없다”라며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에서 통과가 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적용 범위를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24일 돌연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살인과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의료계 내부에서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라며 “입법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라며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피해를 우려할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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