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도 포기한 부동산 세금..."심플하게 바꾸자"

“잘못 상담해 가산세 내느니 차라리 안해”
지역·가격·기간 등 따져야하는 것만 수가지
“최대한 간단하게…1주택자 원칙적 비과세 고려”
  • 등록 2021-10-26 오전 7:10:10

    수정 2021-10-26 오전 7:10:1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가 등장할 정도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복잡해지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간단하게 개편해 납세자들도 자신들의 세금을 ‘예측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3243건에 달했다. 질의는 납세자들과 세무사들이 세법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 정부의 해석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질의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 2019년 1763건에 불과했던 서면질의는 작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심지어 올해는 6월까지 2863건이 접수돼, 연말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어려운 세금에 ‘양포세무사’도 늘고 있다. 세무사들이 양도세 상담을 아예 거부하는 사례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괜히 상담을 잘 못 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더 물어주는 경우가 많다”며 “요즘에는 출제의원들도 양도세가 너무 어려워서 세무사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세무상담을 못하는 납세자들의 불안만 더 커지는 건 알고 있지만 세무사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도 “부동산 대책 때마다 세제 규제가 들어가는 등 세금 개편이 지나치게 잦았던 것도 문제”라며 “세제를 개편한 뒤 다시 유권해석을 하는 게 반복되면서 납세자들과 세무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도세를 포함한 부동산세금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지역, 주택 가격, 다주택 여부, 보유기간 등 지나치게 세부화돼 있는 부동산 세금을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지금 부동산 관련 세금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쪼갰다는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납세자들도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도 모르고, 세무사들도 헷갈려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비과세로 매기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1주택에 대한 과세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세제가 더 복잡해졌다는 의미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가구 1주택자들도 경우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의 조건이 다르다. 이 때문에 투기꾼이 아닌 1주택자들도 세금이 복잡하고 난해해 세금 상담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 부동산 규제의 일환으로 나온 세제 강화인만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비과세를 하는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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