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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김경수)는 A씨가 ‘채용비리로 피해를 봤다’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했던 A씨는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A씨의 소송 제기에도 하나은행은 채용비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측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됐고, 대학별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회를 박탈당해서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