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적자` 한전, 연료비 급등 부담 발전사와 분담한다

산업부, 긴급 정산 상한가격 제도 신설 행정예고
전력 도매가 급등땐 최근10년 평균 1.25배로 제한
  • 등록 2022-05-24 오전 7:00:00

    수정 2022-05-24 오후 9:33:5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연료비 급등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던 한국전력공사(015760)가 이를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는 발전사들과 분담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취지의 긴급 정산 상한 가격 제도 신설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도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 최근 10년 추이. (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규정 개정의 핵심은 한전의 부담을 발전사들이 분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발전사가 생산 전력을 도매가격에 한전에 판매하고 한전은 사들인 전력을 소매가격에 최종 고객에 공급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도매가격에 사들여 정부의 통제를 받는 소매가격에 판매해야 한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한전은 최근의 연료비 급등으로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내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으나, 한전 6개 발전 자회사와 크고 작은 민간 발전기업의 이익은 이와 대조적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제유가 상승과 이를 부추긴 올 2월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는 주요 발전 연료인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급등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초 배럴당 77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두바이유)는 올 3월 이후 줄곧 100달러를 웃돌고 있고, 최근 국제 유연탄 가격과 LNG 시세도 전년 평균보다 4~7배 높은 수준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격의 기준인 계통한계가격(SMP)은 4월 기준 1킬로와트시(㎾h)당 201.58원으로 소매가격(110~120원/㎾h)을 두 배 남짓 웃돌게 됐다. 한전은 제값 주고 사서 반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고자 전력 도매가격의 기준인 SMP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오르면 이를 한시적으로나마 평시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전 3개월의 SMP 평균치가 이보다 앞선 과거 10년의 월별 SMP의 상위 10%를 웃돌면 한 달에 한해 120개월 평균 SMP의 1.25배로 상한을 걸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높아지는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한전 최악의 경영난도 해소해야 하는 정부가 국제 에너지값 폭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발전사에도 일부 분담케 한 모양새다.

산업부는 오는 6월13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 발전 사업자 등의 의견을 담아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 연료비가 (새 제도에서 정해진) 상한가격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게 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은 없도록 했다”며 “행정예고 기간 전기 소비자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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