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차별·성추행 430억 ‘벌금 철퇴’ 맞은 회사는 어디

블리자드, 사내 각종 성차별·성추행 고의로 숨겨
美 증권당국, 증권거래법 위반혐의 적용해 벌금 부과
  • 등록 2023-02-04 오전 9:37:59

    수정 2023-02-04 오전 9:37:59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미국의 글로벌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가 3일(현지시간)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 등 위법 행위를 방관해 43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회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블리자드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3500만 달러(약 438억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SEC는 지난 2021년 블리자드 내에서 발생한 각종 성차별,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회사가 위법 행위를 고의로 숨겨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SEC는 이날 성명에서 블리자드가 사내 위법 행위에 대한 직원들의 항의 제기를 적절하게 처리할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벌금 처분에 합의한 블리자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사내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등을 제작한 미국의 대표적 게임업체지만, 2021년 회사 간부들의 여직원 성추행과 남성 위주의 직장 문화가 드러나면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었다. 블리자드는 2021년 9월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제기한 사내 성추행 사건 소송에선 피해자들을 위해 1800만 달러(225억원) 보상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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