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강력계 7개팀 투입 ‘故손정민 사건’ 2개여월 만에 종결

유족 측 유기치사 혐의 등 친구 고소..경찰 "계속 수사"
"청테이프는 제압용"..우발적 살인 주장이어간 김태현
만삭 아내 앞에서 테이저건 2번 발사.."과잉진압" 민원
  • 등록 2021-07-03 오전 9:13:00

    수정 2021-07-03 오전 9:13:0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사망한 고(故) 손정민씨의 변사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4월 30일부터 강력계 7개 팀을 전부 동원해 내린 2개여월 만의 결과입니다. 다만, 경찰은 손씨 유족이 추가로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건은 절차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경찰, 故 손정민 사건 ‘내사종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우발적 살인 계속 주장 △만삭 부인 앞 남편에 테이저건 쏜 경찰 등입니다.

6월 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사진=연합뉴스)
‘음모론’ 무성했던 故 손정민 사건 종결…‘친구 고소’건 수사 계속

서초경찰서는 29일 손씨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그간 수사사항,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를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손씨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한 것은 수사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고사에 무게를 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손씨 사건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현장상황을 기록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다가 사건 당일 손 씨와 술을 마신 친구 A씨도 정확한 기억이 없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실제 친구 A씨를 사건 용의자로 의심하거나 경찰의 수사력에 의구심을 갖는 등 ‘음모론’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5만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손씨 사건에 예외적으로 관심이 쏠리자 경찰은 부담을 느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수사 상황이 생중계되듯 알려지고, 외압 의혹 등에 직면했기 때문이죠. 이에 사건을 맡은 서초서는 지난 2개월여간 강력계 7개 팀을 모두 손씨 사건에 투입했습니다. 다른 사건은 뒤로 밀린 채 수사인력을 거의 ‘올인’한 것이죠. 또 손씨 사건 마무리를 위해서는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장은 형사과장에서 경찰서장으로 격상했고, 외부위원은 기존 1~2명에서 4명으로 늘렸고, 내부위원은 경감급에서 경정급으로 높였습니다.

심의위 결과에 따라 경찰은 손씨 사건은 종결했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씨의 유족이 사망 당일 같이 있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지난달 23일 서초서에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형사 1개 팀은 유족의 고소 건에 대해 수사하고, 강력 1개 팀을 동원해 손씨 사망 전 최종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무릎을 꿇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우발적 살인 계속 주장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차례로 살해당한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었는데요. 피의자 김태현(25)의 두 번째 공판이 지난달 29일 열렸습니다. 김태현은 피해자 가족을 살해한 것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한 청테이프는 “제압하기 위해서”라며 피해자 A씨 가족을 살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행 시점도 우발적 살인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웃 주민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 집에서 오후 6시 30분쯤 비명이 들렸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오후 5시 35분쯤 범행 현장에 침입한 후 한 시간 동안 살해하지 않다가 피해자(여동생)가 반항해 살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태현은 경찰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를 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가족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거주지로 갔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에 송치된 후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 것이죠. 이에 대해 김태현은 “병원 퇴원 후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다 보니 빨리 끝내고 싶어 경찰의 질문에 ‘네네’라고 답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태현의 진술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그 과정에서 가족을 죽이지 않고 A씨를 죽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기 어렵다”고 했으며,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추가적인 범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벗어날 수 없고 잡힐 것이란 생각 들어서 계속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범행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갈리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에 대한 주장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은 1차 공판을 앞두고는 4회에 걸쳐, 2차 공판을 앞두고는 2회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A씨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사진= 김대연 기자)
만삭 부인 앞 남편에 테이저건 사용…“과잉대응 vs 불가피”

친구와 폭행 시비를 벌이던 외국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만삭 아내가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사용한 사실이 지난 29일 이데일리의 단독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남편인 나이지리아인 남성 A(34)씨가 테이저건에 맞아 넘어지는 것을 보고 놀란 임신 9개월인 한국인 아내 B(32)씨는 사건 다음날인 지난 20일 국민신문고에 ‘경찰이 남편을 과잉 진압했다’며 민원을 넣었습니다. 반면 경찰은 “좁은 골목에서 A씨 때문에 산모와 경찰 모두 위험해질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A씨가) ‘죽여버리겠다’는 등 경찰을 폭행하려는 듯 위협적인 언동을 보여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측은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정당한 물리력 행사였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범죄 피의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기준 규칙에 따르면 대상자가 경찰관이나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실제 공격하는 ‘폭력적 공격’ 단계(4단계)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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