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우리나라에서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에 망 이용대가를 과금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CP도 대가를 더 지불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6일 박완주 의원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망 이용대가 제도 문제없나’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네이버 같은 큰 업체는 국내 트래픽에 대해 인터넷 전용 회선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해외 트래픽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을 이용하든 대가를 따로 내고 트래픽을 처리한다”며 “이미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따로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망 이용대가 문제를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앞으로 망은 더 커져야 하고 고품질이 돼야 한다. 그럼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한다”며 “특정 ISP(SK브로드밴드)와 CP(넷플릭스) 사이에 누가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느냐는 논의를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총괄 과장은 “망 이용대가 관련해선 기업이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계약 공개를 안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으로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사전 규제가 병행되면 효율적인 법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