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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와 김씨는 지난해 8월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가 사망한 뒤에도 시신을 약 1개월 동안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정씨는 장애 등급이 있고 산후 우울증 또는 단순 우울증이 사건 행위 당시 있었다. 김씨는 양형조사 과정에서 본인 생각이나 느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죄 인정의 혐의에 대해선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생후 1개월짜리 피해자를 11시간에 걸쳐 장롱에 방치해 죽음을 초래했다. 이는 아동학대 중대성을 고려한 특별법으로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고자와 집주인은 지난 7월 세입자인 정씨와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갔다가 영아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