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사고대응 빨라진다…장거리 위치발신기 본격 보급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6월 21~27일)
  • 등록 2021-06-19 오전 9:12:09

    수정 2021-06-19 오전 9:12:09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가 근해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장거리 위치발신기(D-MF/HF) 보급을 본격화한다.

망망대해에서 발생하는 해상 어선 사고에서 빠른 초동대응은 인명 구조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육상에서 100㎞ 이상의 해역에선 음성통신망 가능하고 데이터 통신이 불가능해 어선의 위치정보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육상에서 100㎞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실시간 위치확인과 긴급조난통신이 가능한 데이터 해상통신망을 구축에 착수해 2020년 10월 구축을 완료했다.

장거리 위치발신기는 연근해 최대 1500㎞ 이내 해역에서 어선위치를 실시간으로 자동 발신하고 긴급 조난통신도 가능하다. 주전원을 차단한 경우에도 최대 48시간 동안 위치발신이 유지된다. 조난이나 긴급신호 발생시에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조난상황과 위치정보를 전송하고 인근어선에도 조난신호를 발신한다.

정부는 지난해 100㎞ 이상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2100여척의 근해어선에 장거리 위치발신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 첫 사업으로 근해어선 700척에 대한 보급을 본격화한다.

주요일정

△21일(월)

16:00 청해부대 격려전화(장관, 세종)

△22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0:00 법안소위(차관, 국회)

14:30 국가유공자 유족 명패달아들이기(장관, 세종)

△23일(수)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장관, 국회)

△24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

13:30 상임위 전체회의(장·차관, 국회)

△25일(금)

10:00 귀어귀촌 박람회(장관, aT센터)

보도계획

△21일(월)

10:00 해양경찰청,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입상

11:00 런던의정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기대

11:00 상습재해어장(천수만) 외해 이전 우수사례 홍보

15:00 2022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 선정결과 발표

△22일(화)

10:00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기준 완화

10:0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00 2021년 5월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11:00 ICT 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개발 착수

11:00 근해어선 장거리 위치발신기(D-MF/HF) 본격 보급

△23일(수)

11:00 수산식품 수출 디지털 마케팅 교육 웨비나 개최

11:00 국제해사기구(IMO) 제125차 이사회 참석 대응

11:00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 심의절차 등 개선

15:00 VTS, 기술트렌드 공유와 소통으로 시설관리 변화 앞장서

△24일(목)

10:00 해양경찰청, 장기계류선박 안저관리 추진!

11:00 2021년 귀어귀촌박람회

11:00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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