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 오늘 첫 재판…'정영학 녹취록' 증거 인정될까?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사업 설계…성남도공에 1800억원 대 손해 끼친 혐의
피고인 출석 의무 없는 공판준비기일…변호인들만 출석 가능성
  • 등록 2021-12-06 오전 8:07:51

    수정 2021-12-06 오전 8:07:5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동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열린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시계 방향으로)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후 3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각각 천화동인 4호와 5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10월 21일 대장동 의혹 관련 인물들 중 처음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법원은 나머지 공범들인 3명의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해 이날 함께 재판이 열린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김 씨에게 700억 원을 약속 받는 등의 뇌물 혐의를, 남 변호사도 사업자 심사에서 편의를 봐준 정민용 변호사에게 뇌물 3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이들 4인방이 법정에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이날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거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피고인들 모두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검찰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정영학 녹취록’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들 4인방이 선임한 변호인 수는 김 씨의 변호인 23명을 포함해 모두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이나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대형 법무법인이 이름을 올렸고,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 씨를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도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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