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3월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으며 교육비는 인터넷통신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학년도 기준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 지원하며 2023학년도에는 평균 22.7%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궁금한 사항은 도교육청 콜센터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