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영업정지, 짓던 아파트 손해배상은?[똑똑한 부동산]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시공 계약 해지, 영업정지처분 후 한 달 이내 가능
영업정지 받으면 선분양 어려워져...후분양 따른 손해 배상받을 수도
이미 진행한 공사비는 정산해줘야...차입금도 갚아야 해
  • 등록 2022-04-16 오후 2:00:00

    수정 2022-04-16 오후 6:16:38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부동산업계에 시공사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시공사는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더라도 그 처분 이전에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해당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사대금 정산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시공계약에 따라 업무를 시작했다면, 발주자는 이미 이뤄진 공사에 관해서는 대금을 정산해줘야 한다. 여기에 시공사로부터 사업자금까지 차입한 경우라면 보통 시공계약 해지와 동시에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자가 일시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발주자 입장에서 쉽게 시공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발주자는 영업정지처분를 받은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시공사의 영업정지처분 등으로 발주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공사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발주자 입장에서는 선분양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 경우 발주자가 어쩔 수 없이 후분양을 선택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이유로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 '내려오세요!'
  • 행복한 강인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