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인프라기업 설비 도입시 사이버대책 보고 의무화 추진

내년 4월 사전심사제도 운용 시작 예정
  • 등록 2023-02-04 오전 10:56:22

    수정 2023-02-04 오전 10:56:2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일본 정부가 전기 등 주요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에 사이버 공격 방어책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만들어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해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의 사전 심사 지침안을 전날 집권 자민당에 제시했다.

전기, 가스, 수도, 철도, 항공, 금융 등 14개 업종이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한 설비를 도입하거나 유지관리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 사이버 공격 등 외부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기업은 구체적으로 설비의 제조 과정에서 부정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가 생겨도 서비스가 계속 가능한 체제인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정부가 취약성을 점검해 사회 기능 정지와 같은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거래처 기업 정보도 신고 대상에 들어 있다. 14개 업종의 설비 제조·공급을 담당하는 회사에 임원 이름과 국적, 외국 정부와 거래액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지침을 각의 결정해 내년 4월 사전심사제도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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