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침묵 깬 故손정민 친구…‘한강 입수 남성’ 단서 공개한 경찰

A4 17장 반박 입장문…"허위사실·신상 털기 도 지나쳐"
"한강 걸어 들어가는 남성 봤다" 목격자 7명 경찰 조사
한강공원 술판에 금주구역 지정?…시민들 의견 팽팽
양부모·검찰 항소제기…2라운드 돌입한 '정인이 사건'
  • 등록 2021-05-23 오전 10:00:00

    수정 2021-05-23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대학생 고(故) 손정민(22)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 17일 만에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A씨 측은 “고인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이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그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신상 털기가 이어지고 있어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의 A4용지 17장 분량의 해명에도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친구 A씨를 범인으로 예단하는 사람들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합니다. 갈등과 루머 확산의 마침표를 쥐고 있는 경찰의 수사를 믿고 기다려야 할 때인데요. 이번 주 키워드는 △고 손정민 의혹 결정적 단서 ‘한강 입수 남성’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갑론을박’ △‘정인이 사건’ 항소 제기 등입니다.

18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고 손정민 씨의 추모공간이 마련돼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강 입수 남성’ 제보 확인한 경찰, 신원파악 ‘총력’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A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 털기 등이 이미 도를 지나친지 오래이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도를 넘는 억측을 삼가주기 바란다”며 “A군과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입장문은 손씨와 A씨의 친분, A씨 부모가 손씨 측에 알리지 않고 공원을 찾은 이유, 신발을 버린 경위, 가족 중 유력인사가 있다는 의혹 등 A씨를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구체적 경위를 숨긴 이유에 대해서는 “진실을 숨긴 게 아니라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A군이 블랙아웃으로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손씨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범인으로 A씨를 예단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을 향한 불신도 상당합니다.

전문가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 양산을 멈추고 수사기관을 믿고 지켜봐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지나치게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주장은 치안력 낭비로 작용하고 수사를 방해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손씨의 사인을 익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손씨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등 손씨와 A씨의 마지막 행적을 재구성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0분쯤 “불상의 남성이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7명의 제보를 받아 이들을 조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이들 목격자는 해당 남성이 한강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인 수상 택시 승강장 인근의 약 80m 떨어진 곳에서 낚시하던 일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격자 7명 중 직접 입수하는 상황을 본 사람은 5명이며, 나머지 두 명은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을 생중계하듯이 공개하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해당 남성이 손씨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목격자 진술을 공개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어 수사에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거나 수사력이 분산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경찰은 사망 전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보다는 경찰 수사를 믿고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석가탄신일 전날인 18일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사진=김대연 기자)
‘한강 술판’에 금주구역 지정 놓고 시민 ‘갑론을박’

‘한강 대학생 사망’ 소식의 후폭풍으로 한강공원 내 음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7일에는 잠실한강공원에서 만취해 구토하다 한강에 빠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최근 일반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이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으로 모두 문을 닫자 10시 이후 음주를 할 곳이 마땅치 않자 한강공원으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금주구역 지정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데일리가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공원 내 음주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침해’라는 의견이 팽팽히 나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난 시민은 대체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답답한 상황에서 한강에서라도 자유롭게 음주를 즐기고 싶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영등포구 주민 정모(28)씨는 “친구들을 만나서 놀다 보면 금방 10시가 되는데, 시간제한 때문에 더 놀 수가 없으니 한강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인 박모(35)씨는 “법적으로 금주하라는 등 제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강 금주구역 지정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대학생 아들이 있다는 한모(60)씨는 “술은 술집에서 마셔야 한다. 한강에서는 절대 음주해서는 안 된다”고 금주구역 지정에 동의했습니다. 서초구 주민 박모(84)씨는 “일부 위험 지역은 음주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강공원 내에서 음주는 허용하지만, 제한시간을 정하면 좋겠다는 절충안도 나왔습니다. 직장인 배병욱(39)씨는 “금주 구역 지정보다는 밤 10시~11시 이후 음주를 할 수 없게 시간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입양한 생후 16개월 된 딸을 학대치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모씨가 작년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2라운드 돌입…양부모·검찰 측 항소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의 재판이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지난해 입양 이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양부모와 검찰 측이 각각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35)씨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씨는 선고 이후 7일 만인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안모(38)씨는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구형한 검찰도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부모는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양부 안씨는 지난 14일 선고 직후 법정 구속 절차에서 “첫째 (아이)를 위해 2심을 받기 전까지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육할 아이가 있는데 부부를 모두 구속한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양부모의 엄벌을 탄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은 형기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양모가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은 20년 이후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단 사형은 가석방 대상이 아니므로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은 법정최고형 선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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