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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서울 광진구에서 버스를 탄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네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고 하느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버스 뒷문을 걷어차고, 버스기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을 말리던 버스 승객 B(24)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버스 내부를 촬영하고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과 승객의 휴대폰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화가 나 기사와 승객을 폭행하고 상당 시간 난동을 부렸다”며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A씨는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고 맞섰다. 폭행 당시 버스가 정차 중이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