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 달라"는 버스 기사 폭행한 60대…징역 8월 확정

버스기사 목 조르고 욕설…말리는 승객도 폭행
法 "범행 부인·피해 회복 노력 안 해…죄질 불량"
  • 등록 2021-10-25 오전 8:33:30

    수정 2021-10-25 오전 8:33:3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를 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작년 12월 서울 광진구에서 버스를 탄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네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고 하느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버스 뒷문을 걷어차고, 버스기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을 말리던 버스 승객 B(24)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버스 뒷문을 발로 찬 사실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버스 내부를 촬영하고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과 승객의 휴대폰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화가 나 기사와 승객을 폭행하고 상당 시간 난동을 부렸다”며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A씨는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고 맞섰다. 폭행 당시 버스가 정차 중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운전 중’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버스기사가 A씨만 버스에서 내리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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