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모친, 아들 사망 소식 모르고 별세

서울 강동성심병원(빈소) 발인은 13일 오전 6시
  • 등록 2022-07-12 오전 7:58:44

    수정 2022-07-12 오전 7:58:44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모친 김말임씨가 향년 79세로 11일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6시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사진=뉴스1)
해양수산부 소속 무궁화10호 1등 항해사인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해상에서 시신이 소각됐다.

친형인 이래진 씨는 전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친의 별세 소식을 알리며 “어머니가 끝까지 대준이가 죽은 걸 모르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전했다.

당시 군 당국과 해경은 이 씨의 자진 월북 시도 후 변을 당했다고 밝혔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서해피살 사건 당시 ‘남북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남북관계 경색 가능성이 제기되자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기록물은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 15년간 봉인된다.

유족 측은 반발하며 문 대통령이 직접 기록물 봉인을 해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해 ‘사정카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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