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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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법원이 민·형사사건에서 기업인의 배임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영 판단원칙’ 적용을 오락가락해 경영 일선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영 판단원칙이란 기업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재량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개인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해 지난 2011~2021년 10년간 경영 판단원칙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 29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이 기간 대법원은 민사 33건·형사 56건 등 총 89건의 경영 판단원칙을 다뤘다. 이 가운데 경영 판단원칙을 인정(무죄)한 재판은 34건(38.2%), 부인(유죄)한 재판은 55건(61.8%)으로 나타났다. 형사재판 56건의 경우 경영 판단원칙 부인으로 최종 유죄판결이 난 재판이 42건(75%)에 달했다. 인정으로 인한 무죄로 결론 난 사례(14건.25%)보다 3배나 많은 수치다. 특히 계열사 지원에 따른 이사의 횡령·배임 여부를 다룬 7건의 재판 중 경영 판단원칙이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민사재판의 경우 20건(60.6%)은 인정, 13건(39.5%)은 부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대법원의 경영 판단원칙 적용이 엄격한 데다,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룹 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급 보증이 배임죄로 문제가 될 경우 어떨 땐 경영 판단원칙을 인정해 무죄로 판결하기도 하고, 때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내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미국 법원은 배임죄가 없을 뿐 아니라 이사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판단인지,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 등 명확한 기준으로 경영 판단원칙을 살펴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 “전문 경영인이 내린 고도의 전문적 판단 내용까지 법원이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며 “경영 판단원칙에 대한 적용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미국처럼 절차적인 하자 여부에 중점을 둬 사법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