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운전자 보수교육'…근로시간 인정될까[사건프리즘]

1년 1회 4시간 필수교육…회사는 '무급 처리'
임금 차액 지급하라며 소송…버스기사들, 최종 승소
대법 "운수종사자 교육시간 근로시간 포함"...첫 판례
  • 등록 2022-05-29 오전 11:31:12

    수정 2022-05-29 오후 9:44:1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매년 1회씩 연수원에서 받는 운전자 보수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까.

광주·전남 지역 소재 시내버스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 등 17명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1년에 1회 4시간씩 받아왔다. 하지만 이들에겐 불만이 있었다. 회사가 해당 교육시간을 무급 처리하면서다. 회사는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이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2018년 A씨 등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4년 간 이어진 소송 끝에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A씨 등을 포함한 운수종사자는 관계기관의 지시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며 “사 측은 소속 운수종사자를 교육에 참가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회사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등 해당 교육은 운수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운전자 보수교육은 회사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보수교육은 근로자인 운전종사자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법령상 의무”라며 “교육 주체가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운수종사자가 받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본 첫 판례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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