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4주 단위로 재평가”(상보)

한 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접종 여부 무관하게 허용”
  • 등록 2022-06-17 오전 8:48:15

    수정 2022-06-17 오전 8:48:1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지난 5월 20일 중대본에서는 4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 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전문가들은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의 폭은 넓히겠다”며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서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이력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또한 4차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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