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아동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AI로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제작자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판결이 선고된 것은 국내에선 처음이다.
A씨는 지난 4월 노트북에 설치된 이미지 생성 AI프로그램으로 ‘10살’ ‘나체’ ‘벌거벗은’ 등 명령어를 입력해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쟁점은 가상인물이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A씨 측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단지 텍스트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미지를 제작하는 부분까지도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당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AI 프로그램이라는 첨단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에 활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