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관광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오경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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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과 `문화기본법 일부 개정안` 두 건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문화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문화·여가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들의 안전한 문화생활과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