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토지 수용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과 관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발표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해 토지수용 재결 및 이의재결과 개발부담금 등의 행정청의 부과 처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1962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서면으로만 송달 해왔다. 재결서를 분실하면 서면을 통해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어 중앙토지위원회는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해 7월부터 추진한다.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을 통한 재결 신청, 재결서 전자 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토지수용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와 함께 국민의 권익 보호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명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이라면서 “토지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 접근 편리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