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구공항 착륙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어 체포된 30대 이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자신의 돌발행동에 대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 연합 |
|
이씨는 28일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이씨는 취재진 질의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등의 답변을 한 뒤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씨 영장심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해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 날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운항하던 중 비상 출입문을 열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190여명의 탑승객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9명이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 이송됐다.
착륙 직후 긴급 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