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기 신도시 투기 핵심 '강사장, 구속…"증거인멸 도주 우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서 영장실질 심사
강씨등 2명 3기 신도시 시흥지역 개발 정보 빼돌려 투기 혐의
경찰 수사 탄력 받을 듯
  • 등록 2021-06-09 오전 8:39:53

    수정 2021-06-09 오전 8:39:5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과 시흥에서 ‘강사장’으로 불리던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구속됐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57) 씨와 마찬가지로 LH 직원인 장모(43)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씨는 LH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4개 필지를 22억 500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강사장에 대해 한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수사 자료를 재검토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일 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3기 신도시 지역을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3기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크게 두 줄기로 구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시흥시 과림동 등 지역에서의 ‘강 사장’ 연루 투기사건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찰이 후속 수사로 찾아낸 전북 지역 LH 직원이 연루된 ‘원정투기’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원정투기의 핵심인물인 LH 직원 A씨등 2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A씨의 첫 투기는 2017년 3월에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행위 중 가장 빠른 시점이다. 경찰은 3기 신도시 지역의 최근 5년간 토지거래 내역과 금융자료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