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탄 시킨 의자왕"…아내 내연남에게 복수를 했다[사랑과전쟁]

아내 불륜으로 이혼하자 내연남 직장동료에 메시지
내연남 "명예훼손 당했다" 35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법원 "잘못됐지만 부정행위가 원인" 500만원만 인정
  • 등록 2022-09-23 오전 8:53:06

    수정 2022-09-23 오전 8:53:0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한 남편이 복수를 위해 내연남 직장 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까?

결혼 8년차였던 40대 A씨는 2020년 자신의 아내 B씨가 새로 들어간 회사의 직장 상사 C씨와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 B씨는 2019년에 회사를 옮긴 상태였다.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추궁에 들어가 수개월 동안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C씨를 상대로도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초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등에 대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혼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C씨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 이대로 멈출 의사가 없었다. 상간남 C씨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기로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C씨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C씨가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을 C씨 회사 등에 팩스로 보냈다. C씨 직장 동료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B씨 외에도 다른 직장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해당 후배의 남편에게도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해당 내용도 메시지로 보냈다.

C씨가 메시지 전송 사실을 알고 “한 번 더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소송을 걸겠다”고 경고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C씨 직장 동료들에게 다시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서 그는 A씨를 “의자왕”이라고 지칭하며 “술 마시면 성희롱에 음주운전을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C씨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자신을 상대로 3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또 다시 C씨 직장 동료들에게 “가정파탄범이 손해배상을 냈다. 업계의 의자왕 나셨다”는 조롱성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A씨가 보낸 메시지의 허위성 여부였다. C씨는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메시지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 메시지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지만 C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A씨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결론 냈다.

다만 “A씨의 불법행위가 전 배우자인 B씨와 C씨의 부정행위가 발단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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