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2016년 수립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그간 사회적·제도적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기존의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 내용 중 공공성 확보방안인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에서는 그간 정책변화 등을 반영해 단지내 충분한 주민공동시설 확보 및 지역사회와 공유, 친환경 건축 등을 담고 있다. 담장허물기, 키움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 커뮤니티시설의 추가확보 및 지역 공유, 주차장 개방 등 단지개방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ZEB(Zero Energy Building),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지역 공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정책도 반영하도록 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