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강제 소각' 여론전 참전…전경련 "경영권 박탈 우려"

매출 상위 100대 상장사 조사…86곳, 31.5조 자사주 보유
"물량 대거 풀면 소액주주 피해 발생…법률 간 충돌 불러"
  • 등록 2023-05-29 오후 12:21:04

    수정 2023-05-29 오후 7:28:1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정부 일각에서 검토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 경제계가 “기업 경영권 방어의 최후의 수단까지 박탈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자사주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및 주주이익 환원 강화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일각에서 거론하고 나서자, “기업 경영과 주주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반발, 본격적인 여론전에 참전한 모양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9일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기업들이 자사주 규제 강화 등에 대비해 보유한 물량을 대거 주식 시장에 풀 경우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예측이다. 전경련이 작년 매출 기준 상위 100대 코스피 상장사(공기업·금융사 제외)의 최근 5년간 자사주 취득·처분·활용 동향을 조사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86곳은 31조5747억원어치의 자사주를 보유했으며, 코스피 전체 기업(797개사) 중 자사주를 보유한 624개사의 자사주 총액은 52조2638억원으로 추산됐다.

전경련은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법률 간 충돌을 부를 수 있다고 봤다. 기업들은 2011년 개정 상법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취득·처분할 수 있게 됐는데, 자본시장법이나 시행령에 소각 강제 조항을 넣으면 상법과 배치되거나 상위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기업 경영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해외 주요국의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등의 효율적 방어 기제가 국내 기업에는 허용되지 않아 자사주가 그간 거의 유일한 방어 수단이었다”며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간 국내 기업들이 주가 부양이나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온 만큼 자사주 활용은 앞으로도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전경련은 제언했다. 실제로 전경련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상위 100대 코스피 상장사가 낸 자사주 취득 예정 공시 56건 중 37건(66.1%)은 ‘주주가치 제고’가 목적이었다. 이어 임금·성과 보상이 11건(19.6%), 이익 소각 6건(10.7%), 우리사주조합 등 출연 2건(3.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미 기업들이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실에 맞는 자사주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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