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내려 음란행위를"…출근길 여성 차로 뒤쫓아온 그놈

  • 등록 2022-07-04 오전 8:55:51

    수정 2022-07-04 오전 8:55:5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출근길 여성을 차로 뒤쫓으며 운전석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린 뒤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20대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드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B씨는 경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 A씨의 차량을 특정했고, 자신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부터 건널목을 건널 때까지 약 30분간 있었던 일을 선명하게 진술했다.

피고인은 당시 아내가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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