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미술품으로 내게 될까...국립감정센터 설립 추진

문체부 미술진흥법 초안 마련
미술품 팔릴 때마다 작가에 수익 배분도
  • 등록 2021-06-17 오전 8:32:26

    수정 2021-06-17 오전 10:10:43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미술품 기증이 촉발시킨 ‘미술품 상속제 물납제’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술진흥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술품 물납제의 기반이 되는 국립 미술품 감정센터 설립 등을 담은 것으로, 문체부는 올해 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초안은 국립미술진흥원을 신설하고 산하에 미술품 ‘감정센터’와 ‘미술은행’을 두도록 했다.

감정센터는 수사나 재판, 과세, 정부 미술품 유통 등을 위한 미술품 감정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미술은행은 공공미술품 실태와 통계를 관리하고 정부 미술품 구매와 선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최근 미술품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소장자나 작가의 자녀들이 작품을 기증하는 사례가 늘어난 동시에,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관련 위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신력 있는 미술감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미술계에서 나오면서 마련된 것이다.

이동기 국민대 법대 교수는 “행정적·사법적 필요를 위한 미술품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행위를 위한 판단자료나 사법적 판단의 기초자료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술품이 다시 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에게도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술 작가가 자신이 창작한 작품이 재판매될 경우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추급권(재판매 보상청구권)을 신설했다. 이 권리는 작가 사후 30년까지 존속한다.

이는 미술품 가격 상승에 작가 명성이 큰 영향을 미침에도 작가들이 작품 첫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저작권 관련 상품이 팔릴 때마다 수익이 생기는 영상·음악·출판물과 다르게, 미술 작가들은 처음 판매된 수익만 가져가고 있다. 추급권은 유럽을 중심으로 80여 개국에 도입돼 있다.

이밖에 초안은 현재 자유업인 미술품 유통업과 감정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미술품 구매자가 진품 증명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규정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위작 근절과 미술품 유통 구조 개선 등을 위해 이 법안과 유사한 ‘미술품유통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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