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세계의사회가 현재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했다”며 “의료행위의 위축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의협에 따르면 세계의사회는 수술실 내 비윤리적인 행위 근절은 분명한 의사들의 목표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는 전문가성의 제고와 동료 평가 등의 이미 증명된 방안들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이 세계의사회로부터 받았다고 공개한 서한에는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 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라이버시를 필수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는 내용과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환자와 의사 간 지속적인 불신을 말하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수술 방뿐 아니라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편적 의료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부족한 현재의 논의에 대한 세계 의료계의 우려 섞인 주목을 받는다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저지해 환자 안전을 위한 사회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각성하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