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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약 15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A4용지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를 보라’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서는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소유라는 의혹에 대해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고 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일당이 챙긴 부당이익 중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의혹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아울러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유동규가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다”며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일당의 범행은 아랫선의 ‘일탈’이며 본인은 이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바 없으므로 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신문을 마친 뒤 “조사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다”며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이전부터 1차례만 출석하겠다는 뜻을 못 박은 데다, 전날 중앙지검을 떠나면서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다만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데다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어서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과반은 민주당이 점하고 있어 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신병확보가 불발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