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이영 장관 “추가연장근로제 재입법 추진할 것”

서울 여의도서 중기 대표들과 오찬 회동
중기업계 “회사운영 어렵고 근로자도 수입줄어 걱정” 하소연
  • 등록 2023-01-29 오후 3:36:11

    수정 2023-01-29 오후 7:39:11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작년 말로 일몰된 추가연장근로제의 재입법 추진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2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식당 대표와 직원, 제조업 등 중소기업 대표 등과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날 오찬을 함께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의 일몰로 인해 일시적 업무량 폭증 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수입이 크게 줄게 되어 걱정이라고 전했다.

두 장관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재입법 논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입법안을 상반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과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까지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한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 장관도 “업계의 심정을 헤아리는 미안한 마음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 연장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했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는 이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작년말 종료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만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고용부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영(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들을 만나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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