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의 명칭, 가상자산의 발행자(성명과 직함 등), 발행처의 연락처(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 백서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 가상자산의 수량(발행량 및 유통량, 지분 관계 등) 기본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깜깜이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리딩방이 활개를 치게 된다고 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들도 투자자에게 믿을 수 있는 가상자산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발행처의 공시의무를 대행하여 거래소 플랫폼에 관련 기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에는 이러한 가상자산 공시의무를 지키도록 계도하고 공시의무가 잘 이루어지는지 감독하며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