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 고민해야"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에 "소상공인 낭떠러지로 밀어"
주휴시간 최저임금 환산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소상공인 살아야 경제 살아…대선주자들 고민해야"
  • 등록 2021-07-18 오후 12:16:31

    수정 2021-07-18 오후 9:09:44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매년 인상만 반복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반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은 ‘핵폭탄’을 맞았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또다시 내년 최저임금을 5.1%나 올린 건 소상공인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최저임금 제도가 단순히 근로자 생활 수준을 높이는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경제주체로서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이제는 고민해야 한다”며 “인상만이 해법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15~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최저임금 제도는 지난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1988년부터 도입됐다. 시행 33년이 지났지만 경제성장이나 양극화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진단이다.

특히 매년 인상률만 놓고 사용자-근로자 위원 간 줄다리기를 반복하고, 결국 공익위원이 인상 폭을 결정하는 구조로 정착돼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를 요구하며 71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승재 의원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환경이 다르고, 근로자를 구하기 쉬운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조건이 다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제도는 천편일률적이다”며 “이제는 실업급여, 취업지원, 고용안정자금 등 다양한 사회 안전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고 했다. 실제로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 도입 자체가 매년 부결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최저임금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하루분 임금을 더 보장하는 ‘주휴수당’을 임금 총액에 포함하되, 이를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시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주휴수당으로 부담을 느낀 업주들이 주 14시간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 오히려 부작용만 늘어나고 있다”며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무노동 무임금, 유노동 유임금’이라는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사업장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포함한 소상공인 문제를 내년 대선 주요 화두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책임져 온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를 포함한 소상공인 생존권과 연결된 여러 과제들을 대선주자들이 반드시 한 번쯤 고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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