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조사본부, 공군본부 검찰부·법무실 압수수색(종합)

공군 검사 부실수사 및 국선변호인 직무유기 등 확인
  • 등록 2021-06-09 오전 9:14:05

    수정 2021-06-09 오전 9:14:05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9일 공군본부 검찰부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합동으로 20비행단 군 검찰,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의 인권나래센터를 오전 8시 30분부터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비행단 군 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부 검찰단은 그간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제추행 및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다”며 “지난 8일 사건 은폐·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상관 A준위와 B상사 등 사건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공군 검찰은 20비행단 군사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후에도 약 55일 뒤에나 가해자 조사에 나섰으며 피해자 사망 후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이를 곧바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이 중사는 군 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했다.

여기에 공군 검찰이 이 중사 사망 이후 증거 인멸을 우려해 장 중사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청구해 지난달 27일 발부받았지만, 이를 곧장 집행하지 않은 것 역시 의혹으로 남아있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사인 공군 법무실 소속 C법무관은 지난 3월 9일 선임된 이후,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고 첫 전화통화도 선임 약 50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C법무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C법무관이 이 중사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고 유족을 ‘악성민원’으로 부르며 비난한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법무관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하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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